1. 관련 : 학칙 제84조(졸업논문 등) 및 제88조(조기졸업), 학사운영규정 제90조(조기졸업) 및 [별표1]교육과정 구성표
2. 2023학년도 후기(2024.8월)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(인트라넷)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절차 및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및 조건
■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 (단, 치의학과 제외) ■ 교육과정 구성표에 따른 졸업학점 충족 및 총 평점평균이 4.0(졸업때까지 유지)이상인 자 ■ 학칙 제84조의 졸업논문 등 합격 가능한 자 |
나. 신청방법: 통합학사정보시스템 > 졸업관리 > 조기졸업
다. 신청절차: 학생(신청) > 학과(승인) > 단과대학(승인, 승인내역출력 공문제출) > 본부(최종승인)
라. 신청기간: 2024. 3. 6.(수) ~ 3. 29.(금)까지
마. 단과대학 공문 제출기한: 2024. 4. 2.(화)까지
붙임 조기졸업 신청절차 및 세부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