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] 2024 구내치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 안내

작성일
2024.04.17
작성자
이선빈
조회수
198

학교 수업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 치료비보상해 주는 구내외치료비 청구방법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재학생의 보험청구 시 참고 바랍니다.

 

. 대 상: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(대학원생), 어학당 학생

교직원, 외부인 등 제외

. 보장기간: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사용한 치료비

예시: 사고일 2024. 4. 19.치료비 보장기간(+180) 2024. 10. 13.이내분만 보장

. 보 상 액: 최고 300만원 이내의 실제 치료비

. 청구제외: 고의, 천재지변, 교통사고, 폭행사고, 운동선수 경기사고 등

. 신청 및 지급절차

1) 학생(청구자)는 병원치료 완료시점에 구비서류 준비

) 의료기관발급(기본사항): 진료비세부내역서, 진단서 혹은 소견서, 약국·보호장구 영수증 등

) 본인: 재학증명서 1, 통장사본 1

) 추가서류


번호

항목

구비서류

비고

1

응급실방문

응급실 초진챠트

 

2

수술시

수술기록지,진단서

 

3

입원시

입퇴원기록지

 

4

외래진료시

통원확인서 혹은 진료확인서

 

5

비보험 검사

검사결과지

 


2) 사고일 기준에 따른 보험사 서식 작성(붙임파일) 후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확인(서명날인)

) KB보험: 사고일 2022. 4. 19.~ 2023. 4. 18.

) DB보험: 사고일 2023. 4. 19.~ 2024. 4. 18.

) 학교안전공제중앙회: 사고일 2024. 4. 19.~

3) 보건실로 방문하여 구비서류, 보험사 제출

4) 보건실에서 보험사로 보험접수, 보험사에서는 서류검토 후 청구자에게 보상액 지급(7일이내)

- 서류발급비, 교통비 및 보험사에서 지급불가한 치료는 보상액에서 제외

. 접수 및 문의사항

1) 방문: 강릉보건실 640-2039, 원주보건실 760-8119

2) 온라인: 카카오톡채널 @gwnuhealth 상담직원 채팅창으로 접수(PDF파일로 변환 제출)

 

붙임 1. 구내치료비 청구서식(보험사별) 1.

     2. 구내치료비 청구안내 포스터 1. 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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